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42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증제191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