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42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증제191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증제191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