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94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작성 2011년 증서 제148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작성 2011년 증서 제148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