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6.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용금의 입금은 C에게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14.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원고 또는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