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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8 2015가단34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2. 2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4. 6. 20. C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선이자 1,250,000원, 근저당 설정비용 649,800원, C에 대한 다른 대여금 이자 6,000,000원 등 합계 7,899,800원을 공제한 42,100,200원이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7. 31. 1,250,000원, 2015. 8. 17. 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0,000원에서 C으로부터 받은 받은 선이자 1,250,000,원, 근저당 설정비용 649,800원을 공제한 48,100,200원이 차용금 원금이고, 여기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충당하면 결국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이 43,597,689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C의 채무 중 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은 42,100,2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위 금원에서 C이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해 보면(아래 표 참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35,833,257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33,2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7.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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