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25 , 2010고합36 ( 병합 ) , 2010고합53 ( 병합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일부 인정된
죄명 강도강간 )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 강도상해 , 특수강도 , 절도미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절도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도로
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 ) , 주거침입
2010 전고 1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허○ ( 66년생 , 남자 ) , 무직
주거 경기 평택시 안중읍
등록기준지 경기 평택시 안중읍
검사
오○○
변호인
변호사 황순일 ( 국선 )
판결선고
2010 . 10 . 7 .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1987 . 10 . 20 .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1 . 4 . 30 . 가석방 되어 2002 . 7 . 27 .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1 . 피고인은 2002 . 11 . 16 . 14 : 4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빌라 복도에서 쓰
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
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
도를 겨누고 " 소리 지르면 얼굴을 그어버린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
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2 . 12 . 4 . 17 : 0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피해자 한○○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3 . 피고인은 2003 . 1 . 6 . 15 : 2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피해자 임○○의 집 앞에
서 초인종을 누르고 " 수도검침을 하러 왔다 " 고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
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
만원을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
물을 강취하였다 .
4 . 피고인은 2003 . 8 . 5 . 11 : 40경 충북 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
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너 소
리 지르면 찔러 죽일거야 . 안 죽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라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붙박이장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 붙박이장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고 ,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붙박이장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
였다 .
5 . 피고인은 2003 . 8 . 25 . 00 : 5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박◆◆을 발견하고 , 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엘지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
자를 강간하였다 .
6 . 피고인은 2003 . 8 . 25 . 12 : 50경 경기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고◆◆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빨래를 널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집
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7 . 피고인은 2003 . 10 . 28 . 1 ) 10 : 4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임▲▲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살인은 한순간이다 , 소리를 지르면 얼굴
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 . 현금과 귀중품을 다 내놓아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가 빼
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고 하며 피해자를 2회 간음하
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
자를 강간하였다 .
8 . 피고인은 2003 . 12 . 4 . 2 ) 10 : 50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게 미리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허튼 짓 하면 애들이랑 다
죽인다 , 돈이나 패물을 다 내놓아라 .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
24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 15만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 12만원 상당의 목걸이 1 12 ) ) 공소장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재된 " " 2004 2004 . . 10 12 . . 4 28 . ” . ” 은 은 오기로 오기로 보인다 보인다 . .
개 등 합계 108만원의 귀금속과 현금 7만원을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 안방으로 들어가라 . 옷을 벗어라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9 . 피고인은 2003 . 12 . 12 . 13 :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소리 지르면 아이를 죽
여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0 . 피고인은 2004 . 2 . 17 . 18 : 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유○○의 집 현
앞에서 "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해서 왔다 , 남편은 언제 오냐 " 고 말을 하였다 .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 예물이고 돈이고 다 내놓아라 .
내가 찾아서 더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 시
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3개 , 예물시계 2개를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 옷을 벗어라 . 내가 너를 강간을 해야 신고를 안한다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1 . 피고인은 2004 . 4 . 7 . 15 : 50경3 )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들
어와 " 옆집에 가스배관 설치를 하러 나왔는데 , 이 집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 고 3 ) 공소장에 기재된 " 2005 , 4 . 4 . 19 : 00경 " 은 오기로 보인다 .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
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돈이랑 패물을 다 내놓아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2 . 피고인은 2004 . 4 . 26 . 12 : 00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앞
에서 " 아랫집에 사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 고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돈을 내 놓아라 . 돈이 없으면
패물이라도 내놓아라 . 찾아서 나오면 죽인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농협 현금카드를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13 . 피고인은 2004 . 6 . 15 . 4 ) 13 : 30 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장○○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조용히 해라 , 팬티를 벗어라 ,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4 . 피고인은 2004 . 7 . 5 . 13 : 2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피해자 염OO의 집에서 4 ) 공소장에 기재된 " 2004 . 6 . 17 , " 은 오기로 보인다 .
초인종을 누르고 , " 위층에 변기 수리를 하러 왔는데 , 밑에 층 물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여 왔다 " 고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소리 지르거나 허튼 짓
하면 칼로 쑤신다 . 아기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 현금과 패
물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 . 내가 찾아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를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그리고 신고
를 하지 마라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5 . 피고인은 2004 . 7 . 12 . 10 : 50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피해자 송○○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빼
앗고 ,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16 . 피고인은 2004 , 8 . 11 . 11 : 00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 조용히 해라 , 소리를 지르면
다 죽인다 .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
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7 . 피고인은 2004 . 8 . 31 . 13 : 30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피해자 한○○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파도를 들이대며 " 아들놈과 네가 죽기 싫으면 소리를 지
르지 말고 현금과 패물을 다 내놓아라 . 내가 찾아서 현금이 나오면 칼침을 맞는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
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18 . 피고인은 2005 . 1 . 13 . 15 : 5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물이 새는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달라 " 고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와 미리 가지고 있
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 현금과 패물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 " 고 협
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2개 , 아기 금반지 2개 , 예물시계 1개 , 목걸이 1개 , 귀걸이 1개 , 쌍가
락지 1개를 빼앗아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하였다 .
19 . 피고인은 2005 , 9 . 8 . 11 : 30 . 경 수원시 팔달구 피해자 임◆◆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녀에게 " 아래 집 사람인데 화장실이 물이 샌다 . 화
장실에 가서 바닥에 물을 뿌려보라 . "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 보자 그 동안 집안을 유심히 관찰한 후 , 피해자와 아이 2명만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 이후 ,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
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돈을 내놓아라 . "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
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게 한 후 , 피고인 자
신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발기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돈이 어디 있느냐 " 라고 소리치고 , 이에 피해자가 " 거실에 있는 지갑 안
에 있다 . " 라고 대답하자 , 거실로 나가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46 , 000원을 꺼내
어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고 ,
그녀를 강간하였다 .
20 . 피고인은 2005 . 10 . 4 . 11 : 20경 오산시 소재 피해자 김■■의 집을 지나가다 베란
다 창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니 잠깐 화장실을 점검하겠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물을 틀며 누수를 점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 잠깐 2층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
에게 들이대고 " 나는 강도니까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 "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
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5만 원과 패물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 까르
띠에 무늬 14K 목걸이 1개 , 3돈 금반지 1개 , 진주목걸이 1개 , 화이트 골드 반지 1
개 , 14K 진주귀걸이 1개를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실 문 입구에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 라고 협박한 후 욕실로
데리고 가 안방 장롱에서 스카프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 목욕 타월을 피
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
고 그녀를 강간하였다 .
21 . 피고인은 2005 . 10 . 26 . 13 : 20경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 아래
층에 물이 새서 욕실을 확인하러 왔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 최■■으로 하여금 출입
문을 열게 한 다음 ,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을
유심히 관찰한 후 , 피해자와 갓난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따
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 칼날길이 약 15cm )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죽이지는 않을 테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이겠다 . " 고 협
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방에 있는 서랍장 속에 있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돈 금괴 1개 , 1돈 돌반지 2개 , 18K 목걸이 1개 , 및 현금 32
만 원을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
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
22 . 피고인은 2005 . 10 . 27 . 14 : 25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위층에서 물이 샌다 . " 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출
입문을 열게 한 다음 , 피해자에게 물을 틀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을 유심히 관찰
한 후 피해자와 어린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미
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 빨간색 손잡이 , 전체길이 20cm )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해치지 않을 테니 가진 돈을 내놓아라 . " 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안방에 있는 서랍장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160만 원 ( 1만 원권 150
매 , 1천원권 100매 ) , 주방 탁자 위에 놓여진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15만 원 ( 1
만 원 15매 ) , 24K 15돈 순금 팔찌 1개를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
고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
23 . 2005 . 11 . 2 . 13 : 00경 경기 이천시 소재 피해자 안▽▽의 집에서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위 피해자에게 간장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집안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 아래 층 사람인데
물이 새는 것 같으니 , 변기 물을 한번 내려 봐 달라 . " 라고 말을 거는 척하면서 집안
을 유심히 관찰한 후 위 할머니만 나가면 위 피해자와 갓난아이만 있어 강도 범행
을 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
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가 그 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인
과도 ( 총길이 약 15cm ) 를 꺼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
왔으나 여전히 간장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 이에 피고인은 위 할머니를 위 피해자
의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 할머니 , 다른 노인분들은 동사무소 행사에 가시는데 ,
거기 안가시냐 ? " 라고 말하고 , 피해자에게는 다시 한 번 변기 물을 내려 달라고 한
후 아파트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 할머니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위 할
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위 피해
자 집으로 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한 번 변기 물
을 내려 달라고 말을 걸면서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과
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 않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 " 라고 위협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
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후 " 돈을 내 놓아라 ! " 라고 협
박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소파 위에 놓
어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그녀 소유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 , 1만 원권 22장과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16돈 순금 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갓난
아이를 안방 장롱 쪽에 이불로 감싸 둔 후 안방 문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
다 . 이에 피해자는 간음을 피하기 위하여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겠다고 하고 , 피고인
의 성기를 수회 빨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기를 빨아주어도 발기가 되
지 않자 ,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 팬티를 내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안 벗으면 다 찍어버리겠다 ! "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 이에
겁을 적은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
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의 소유 재물을 강취하고 , 그
녀를 강강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을 가하였 24 . 피고인은 2006 . 1 . 16 . 09 : 40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홍▽▽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아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난 뒤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흡기인 과도 ( 전체
길이 24cm , 칼날길이 13m ) 를 들이대며 " 있는 것 다 내놔 . 뒤져서 돈이 더 나오면
죽인다 .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금팔찌 1
개를 빼앗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25 . 피고인은 2009 . 4 . 7 . 13 : 30경 경기 김포시 소재 피해자 양▽▽의 집 앞에서 용변
을 보다가 위 집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가하
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출입문으
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자 , 위 집을 돌아보다가 주방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
거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서류보관함 서랍을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
금 45만 원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26 . 피고인은 2009 . 5 . 26 . 12 : 50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피해자 이AA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
27 . 피고인은 2009 . 5 . 26 . 16 : 0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
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8 . 가 . 피고인은 2009 . 6 . 19 . 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 매매 업소에서 , 행사할 목적으로 ,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매매계
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 김▼▼ ' ,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
였다 .
나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나○○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29 . 피고인은 서울58루▲▲▲▲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 피고인은 2009 . 7 . 6 . 14 : 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에
있는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장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
로 진행하게 되었다 . 그곳 전방은 농로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농로에서 도로로 진
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찾기 위해 운전 중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동로 금
계지율 마을 방면에서 위 도로 옥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박■ ( 66세 ) 운전
의 충북 청원 카0000호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
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
쇄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
30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23항의
성폭력범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안▽▽ , 최■■ , 김▼▼ , 김■■ , 임◆◆ , 양 , 임○○ , 이 ◆◆ , 강창규 , 박◆◆ , 이
동호 , 고◆◆ , 김☆☆ , 유○○ , 김●● , 장OO , 염○○ , 송○○ , 이 ◆◆ , 한OO , 임 ▲
▲ , 김▲▲ , 김⑥⑥ , 이☆☆ , 홍▽▽ , 이 △△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1 . 각 수사보고 ( 오토바이 수리비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한○○ 진술 청취 ) , 강도사건발
생보고 ( 2002 . 11 . 16 . 자 ) , 각 교통사고보고
1 . 각 감정서 ,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 각 유전자검색감정서
1 . 안▽▽ , 박■■ 에 대한 각 진단서
1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 사고현장 사진 , 피의 차량 · 피해차량 사진 , 스키드마크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 수사보고 ( 피의자 복역교도소 및 출소일자 확인 ) , 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 10 . 20 . 선고 87고합728 판결
1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전력 , 출소 후 단기간 이내에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중 한국 성범
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SORAS )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빛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 , 3 , 4 , 7 , 8 , 10 , 11 , 12 , 14 , 15 , 17 , 19 , 20 , 21 , 23 , 24항의 각 특수강도
강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 4 . 15 .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성폭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 형
법 제334조 제2항 , 제333조 , 제297조
· 판시 제23항의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 판시 제5항의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5 )
· 판시 제2 , 6 , 9 , 13 , 16항의 각 특수강간 : 각 구 성폭법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
조
· 판시 제18 , 22항의 각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판시 제25항의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판시 제25항의 절도 : 형법 제329조
· 판시 제28의 가 . 항의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 판시 제29항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로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도강간죄를 인정한다 .
· 판시 제29항의 교통사고시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1 . 상상적 경합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9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 사
고후미조치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
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판시 제8 , 10 , 11 , 12 , 14 , 17 , 19 , 20 , 21 , 23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등 ) 죄6 ) 에 대하여 각 사형을 , 나머지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 , 각 구 성
폭법위반 ( 특수강간 ) 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 강도강간죄 , 각 특수강도죄에 대
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 주거침입죄 , 절도죄 , 각 절도미수죄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
서행사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42조 단서 ( 판시 제1 , 3 , 4 , 7
8 , 10 , 11 , 12 , 14 , 15 , 17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들 ) 죄 , 판시 제2 , 6 , 9 ,
13 , 16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간 ) 죄 , 강도강간죄 , 판시 제18항의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6 } 모두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의 법행이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 위와 같이 무거운 죄인 일부 구 성
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에 대하여 각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 사형으로 처벌함 )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호 , 제5조 제1항 제3호 , 부칙 제3조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판시 제8 , 10 , 11 , 12 , 14 , 17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7 )
- 범죄유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유형
-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수강도범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 29년 3월 , 무기징역 이상 (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 )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구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 , 각 구 성폭법위반 ( 특
수강간 ) 죄 , 강도강간죄 ,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
입죄 , 절도죄 , 각 절도미수죄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
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구 성폭법 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7 )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으로서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3년 6월 이상 , 무기
징역 이상
2 . 양형과 관련한 사정
가 .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2 . 11 . 16 . 경부터 2006 . 1 . 16 . 까지 총 24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특수강도강간 , 강도강간 , 특수강간 ,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 2009년에 주거침입 , 절도 , 절도미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위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은 2003년부터 2005년에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들인데 , 한달 에 2 ~ 3회 범행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같은 날 2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
대부분의 범행은 대낮에 이웃주민으로 위장하여 미리 아파트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핀 다음 , 여자나 어린 아이만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 피 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뒤 도주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 마치 매우 숙달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 주도면밀하고 과감하면서도 냉정을 유지한 채 범행 장소를 지배하였다 . 일부의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는데 , 갓난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상황 에서 또는 상황을 눈치챌 만한 나이의 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별로 당황하지 않 고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필로폰 동의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위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필로폰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 생활비를 마련하 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필로폰을 투여할 때는 여차하면 강 도를 범할 생각도 하였고 , 범행 후 강간을 한 것은 성욕을 풀기 위한 것보다는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30대 초 · 중반의 주부인 여성들이고 , 아파트에서 남편의 출근을 도운 뒤 혼자 집안일을 하 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서 갑자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의 반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 하였고 , 특히 아이와 함께 있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안위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굴종할 수 밖에 없었으며 , 갓난아이가 바로 옆에서 울고 있는 상황 또는 옆방이나 부 엌에 어린 아이를 홀로 둔 상황에서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 가운데는 범행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 남편 등 주변 사 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꺼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나 . 피고인과 관련한 사정
1 ) 성장 과정 , 주요 전과 등
피고인은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 피고인의 아버지는 단순노동에 종사 하였고 , 어머니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로 주로 집에서 생활하였다 . 부모는 자주 다투 었고 , 그때마다 어머니는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허리띠 등으로 피고인의 온 몸을 사정없이 때린 후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집밖으로 내쫓는 등 심한 폭력을 가하였다 .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못하여 자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았고 , 그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주변을 서성 거리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에 들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진 적이 있으나 , 다른 학교와의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축구부 코치로부터 매를 맞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피하다 옆구리를 맞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축구를 포기 했고 , 이후 학교생활에 완전히 흥미를 잃게 되었다 .
피고인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안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다가 ,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음독자살하였다 . 피고인은 이때부터 가출하여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냈고 , 빈집털이 등을 하다가 1980 . 3 . 19 . 처음으로 입건되었다 .
피고인은 18세 때 사창가에서 처음 성경험을 한 후 피고인 또래의 여학생과 동기생활 을 시작하였는데 , 동거생활에 필요한 유흥비 등을 얻으려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83 . 10 . 19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 단기 8월의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다 .
피고인은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동거하는 것이 불편하여 다시 영등포 유흥가로 나가 룸주점의 웨이터로 일하였고 , 20세때 현재의 처 인 박장을 만나서 동거하였다 .
피고인은 마약배달 , 칼부림으로 인한 폭력사건 등으로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 도 피자금을 마련하고자 공범과 함께 1985 . 7 . 15 . 12 : 00경 25세의 여자와 갓난아이만 있 는 집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폭행 · 협박하여 강도강간하고 , 1985 . 7 . 16 . 12 : 30경 공범과 함께 32세의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과도로 폭행 · 협박하여 강도강간하고 , 1985 . 7 . 19 . 14 : 30경 29세의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강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 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생활을 하였고 , 2001 . 4 . 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
피고인의 위 범행 무렵 박☆☆은 딸 허☆☆을 출산하였는데 ,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알려질 만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자 , 박☆☆은 집안의 요구를 이 기지 못하고 딸을 친정에 맡긴 후 1994년 손■■과 결혼하였다 .
피고인은 출소 후 박☆☆이 손■■과 별거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을 설득하 여 , 손■■과 박☆☆이 협의이혼하였고 , 그 후 피고인은 박☆☆과 혼인신고를 한 뒤 동 거하였다 . 피고인은 박☆☆과 재결합 이후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는 데 , 처제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기 회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 눈치가 보인다 " 는 이 유로 그만두었고 , 2005년경 둘째 동서와의 동업으로 성인오락실 " 바다이야기 " 를 운영 하여 상당한 돈을 얻었으나 , 위 성인오락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단속이 강화되 자 ,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근처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영업하다 적발되어 상당한 손해 를 보고 영업을 그만두었다 . 그 후 무위도식하다가 처와 갈등을 일으켰고 , 집을 나와 생활하였다 .
피고인은 박☆과의 결혼 생활 중 처인 박☆ , 친딸인 허☆☆ , 의붓자식인 손 , 손▼▼ 등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 박☆☆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거 나 , 허☆☆을 당구큐대나 방망이 등으로 내리치고 발로 배를 차거나 머리체를 잡아돌 리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19세때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호기심에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하 였고 , 2002 . 1 . 경부터 필로폰을 배달하면서 한 달에 10회 가량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박 카스나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2006 . 5 . 경까지 투약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뒤 , 다수의 제포영장이 발부되 고 , KBS의 ' 공개수배 사건 25시 ' 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에 얼굴이 알려지자 , 쌍꺼풀 수술을 하고 얼굴에 살을 찌우는 등의 방법으로 지명 수배전단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얼굴로 부산 · 광주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행각을 하 였고 , 그 과정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알고 지내던 여자를 협박하여 그 여자로부터 휴대폰이나 은신처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 2010 . 4 . 4 . 그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
2 ) 성격 특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가 )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소 조사자는 피고인의 성 격 특성 , 심리성적 특성 , 범행에 대한 태도 ,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보고하였다 .
피고인은 확인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범행의 동기나 책임을 처에게 돌리는 등 무책임한 면을 보이고 ,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안위나 감정 따위는 천혀 고려하지 않는 냉담함을 보인다 .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친모를 원망하면서도 피고인 역시 처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다 .
피고인은 유년시절 모로부터 발가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밖으로 내몰린 경험을 지금까지 뚜 렷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년시절 받은 성적인 수치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 청소년기에 사창가에서 처음 성경험을 한 후 사창가를 즐겨 찾고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는 동안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 상대방의 기분이나 정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자신의 성행위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희열을 통한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는 편견 을 가지고 있다 .
고이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처에게 돌리는 태도를 취하였고 , 자신이 시시는
에 대하여는 “ 피해자가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았고 , 피해자가 먼저 구강으로 해준다고 했다 . ” 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행위 자체률 추억하듯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 대한 KSORAS8 ) 결고는 총점 13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 상 ’ 수준에 해당한다 ) .
나 )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소 조사자는 피고인의 성 향 , 범행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
피고인은 전형적인 남성적인 흥미가 부족하고 , 내면 지향적이며 , 성적 자아정체에 갈등이 있 거나 , 자신의 남성적 역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 자신이 불안하고 우울 하다고 느끼며 정서적 반응이 결여되어 있고 , 스트레스 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 하는 경향이 있다 .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신체적 원기와 욕구를 잘 표현하며 사회적 규율이나 관습에 대하여 거부적이며 ,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 모험적 이고 솔직하며 진취적이지만 ,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공격적이고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기보다는 , “ 처 박☆☆이 자신에 게 식충이라고 하여 화가 나 본건을 저지르게 된 면도 있다 ” 고 말하면서 책임을 처에게 전가 하는 태도를 보였고 , “ 앞으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출가했다는 마음으로 참선을 하며 지낼 생 각이다 . 출소를 하더라도 절 같은 곳에 들어가 살고 싶다 . ” 라고 말하였다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특수강도강간죄의 입법 배경
형법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제339조 ) ,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
형법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제339조 ) ,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 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강도강간죄의 발생건수가 주목할 - 만한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 강간의 동기도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 폐할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특히 강도범행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흉기를 휴 대하거나 다수인의 합동범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상황 에서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파괴하 는 정도에 이르렀다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도강간죄는 가정파괴범죄로 서의 강도강간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법 론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자는 가정파괴범죄를 예방하고 척 결하기 위하여 ,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 이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 항을 신설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1 . 11 . 29 .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나 . 사형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사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 직업과 경력 , 성행 , 지능 , 교육 정도 , 성장과정 , 가족관계 , 전과의 유무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사 전계획의 유무 , 준비의 정도 , 수단과 방법 ,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 결과의 중대성 , 피해 자의 수와 피해감정 ,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 반성과 가책의 유무 , 피해회복의 정도 , 재 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 위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 원 2003 . 6 . 13 .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 .
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여 차례에 걸쳐 , 특히 2003년부터 2005년의 기간 에 집중적으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 대부분 이웃 주민으로 위장하여 미리 아파트의 내부를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 여성이나 어린 아이를 밖에 없음이 확인 된 곳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 강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 간한 것들이다 .
이로 인하여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와 고통의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 또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으며 , 범행 후에도 평생 씻기 어려 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
더구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선량하게 살아가 던 사람들로서 , 자신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10 ) 혹은 집 안의 다른 곳에서 울고 있는 상 황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겪어야 하였을 정신적인 10 ) 특히 상태에서 피고인은 옷을 벗게 판시 한 제10항 다음 기재 강간하는 특수강도강간의 인면수심의 범행 행위를 당시 , 하였다 . 피해자로 하여금 2세 - 6세의 두 아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쓴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 그 자녀들 역시 향후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가정에 닥친 불행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 그 남편의 경우도 감 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정도를 넘어서 , 사람이 가지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의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것 이다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외적으 로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으로서 , 그로 인한 피해 의 정도는 살인죄 등 사형이 허용되는 다른 범죄들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미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 그 범행의 수법이 더욱 교활 · 대담해졌고 ,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기분이 내킬 때마다 지속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 지명수배되자 얼굴의 골격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지속하면서 그 와중에도 절도미수 등의 죄를 범하였는바 , 이러한 피고인에게 과연 일말이라도 교화 ·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이 법원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유전 자검사 결과 등 범행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모두 현출된 상황임을 안 뒤의 것으로 보이고 , 자신이 행한 범행의 심각한 악성 및 피해자들이 이미 겪었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다는 ,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피고인의 처에게 돌리거나 ,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범행을 저질렀으니 이제는 수형생활을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 특징 및 높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이나 범행수법이 점차 교활 · 대담해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습관처 럼 만성화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 .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 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들의 악성 , 피해의 정도 , 범죄와 형벌 사 이의 균형 ,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 피고인 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진재경
판사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