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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단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1』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구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머리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근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7. 1. 17: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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