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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28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7. 16.경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C) 이용서비스 계약을 직권해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17108호로 공탁한 미납 요금 90,000원을 직원인 피고 B을 통하여 출급받아 갔음에도, 원고의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 개통을 위한 비용으로 400,000원, 피고 회사 전산상 원고에 대한 미납요금 2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삭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계약을 직권해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28.경부터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피고 회사의 휴대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제19조 제2항)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경부터 이용요금을 미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가 2013. 2. 26., 같은 해

3. 26., 같은 해

4. 26. 원고에게 각 미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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