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9. 7.경 피고와 사이에 SK 알뜰폰 서비스 신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2. 30.경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직권 해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직권 해지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미납요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의 미납요금이 합계 100,000원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F&U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서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 65,560원을 부당하게 포함하여 합계 161,210원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은 채무까지 변제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장기간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결과, 전기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 원고의 이륜차배송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9,659,462원(=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통상임금 102,628원×서비스 정지일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28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9. 7.경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인 피고와 무선통신 서비스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가 2015. 12. 30.경 원고의 이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업체인 F&U 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