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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201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1. 주식회사 은성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2. 12. 15. 16: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스크린골프장 맞은 편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5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뇌출혈’, 직접사인의 원인 ‘상세불명의 뇌혈관계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서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학생수송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말에는 장거리 관광버스 운행 업무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수면 부족을 비롯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25.자 사고로 인한 수리비 분담 문제로 소외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 요구를 받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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