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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79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다세대 연립(지상 1~2층 각 2세대 거주, 지하 1층 4세대 빈집) 201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술이 깨면 들어오라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길거리를 배회하다,

2013. 12. 2. 17:55경 위 주거지 지하 계단 아래 공간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려면 불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바닥에 담배 갑을 놓고 그 위에 촛농을 떨어뜨려 초를 올려놓은 뒤 담배 갑이 가벼워 중심이 잡히지 않자 초를 외벽에 기대어 놓고 그 바로 옆에 노숙자가 가져다 놓은 호창 없는 솜이불을 깔고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촛불이 솜이불에 넘어져 솜이불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112신고 처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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