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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까지 C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D조합 C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E은 C 광주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F은 E의 아들로서 2009. 9. 18.경 C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위 공장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채용 대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G의 친구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C의 인사담당자나 고위 간부에게 부탁하여 C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C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E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C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D조합 C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것을 이용하여, E이 C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4. 9. 23.경 광산구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에서 J으로부터 C 노조간부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 J의 아들 K를 C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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