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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3노41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4~5행의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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