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2: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