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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18:2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마당발굴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금오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변소내용과 증거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은 수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화원 앞 편도 2차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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