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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5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단순적발, 초범, 가족 봉양 및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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