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5. 5. 23. 00:15 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그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