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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6나664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부분만 인용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6. 23. 피고(5.7/29.7 지분), C(8/29.7 지분), 원고(8/29.7 지분) 및 D(8/29.7 지분)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가 2004. 11. 1. 이 사건 토지의 D의 위 8/29.7 지분을 매수하여 2004. 11. 30.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원고의 지분이 16/29.7으로 되었다.

나. 1) C, E와 원고는 2005. 3.경 이 사건 토지 외 5 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06. 1.경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다. 2) 그 후 E의 채권자가 위 다세대주택의 8세대인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9.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을 함에 따라 2014.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E가 각 1/4 지분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위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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