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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0:45 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101호 계단에서, ‘ 위층 아저씨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 씹할 내가 형사인데, 좆같이 니들은 죽었어, 개새끼들 니들 나한테 죽었어’ 라며 욕설을 하였고, 재차 위 E로부터 ‘ 그만 하고 들어가시라’ 는 말을 들었으나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3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8회나 이르며, 그 중 23회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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