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 2015. 8. 26. 예비적 피고, I 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서를 대신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고, 원고들은 2015. 8. 25. 주위적 피고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각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 문- 주 위적 피고 대표이사 D(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원고 B( 이하 ‘ 을’ 이라 한다), 원고 A( 이하 ‘ 병’ 이라 한다) 과 I( 이하 ‘ 정’ 이라 한다) 은 갑의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H 빌딩, G 빌딩의 매입과 매입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갑, 을, 병의 현금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제 1 조( 갑의 투자의무)
1. 갑은 H 빌딩, G 빌딩을 갑의 소유 법인을 통해 매수한다.
2. 갑은 2015. 7. 12.까지 202,3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 E 통장으로 7.12. 입금되었음
3. 갑은 2015. 8. 25.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2 조( 을의 의무)
1. 을은 2015. 7. 12.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E 통장으로
7. 12. 입금되었음)
2. 을은 2015. 8. 25.까지 3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3 조( 병의 의무)
1. 병은 2015. 7. 12.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E 통장으로
7. 12. 입금되었음)
2. 병은 2015. 8. 25.까지 3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4 조( 정의 의무) 정은 2015. 8. 25.까지 5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5 조( 갑, 을, 병, 정의 영업에 대한 감사) 갑, 을, 병, 정은 서로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