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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20나51788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 2015. 8. 26. 예비적 피고, I 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서를 대신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고, 원고들은 2015. 8. 25. 주위적 피고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각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2차 투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 문- 주 위적 피고 대표이사 D(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원고 B( 이하 ‘ 을’ 이라 한다), 원고 A( 이하 ‘ 병’ 이라 한다) 과 I( 이하 ‘ 정’ 이라 한다) 은 갑의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H 빌딩, G 빌딩의 매입과 매입 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갑, 을, 병의 현금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제 1 조( 갑의 투자의무)

1. 갑은 H 빌딩, G 빌딩을 갑의 소유 법인을 통해 매수한다.

2. 갑은 2015. 7. 12.까지 202,3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 E 통장으로 7.12. 입금되었음

3. 갑은 2015. 8. 25.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2 조( 을의 의무)

1. 을은 2015. 7. 12.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E 통장으로

7. 12. 입금되었음)

2. 을은 2015. 8. 25.까지 3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3 조( 병의 의무)

1. 병은 2015. 7. 12.까지 2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E 통장으로

7. 12. 입금되었음)

2. 병은 2015. 8. 25.까지 3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4 조( 정의 의무) 정은 2015. 8. 25.까지 500,000,000원을 갑 소유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 5 조( 갑, 을, 병, 정의 영업에 대한 감사) 갑, 을, 병, 정은 서로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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