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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5가합101622
투자금반환 청구 등의 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소재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부천시 원미구 E에 소재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F(G의 처), H(G의 동생) 및 I 등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H은 2015. 1. 6.경 K에게 피고의 주식 3,3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중 제1, 2쪽). 나.

원고와 G, J 사이의 투자 합의 원고는 2014.경 G, J와 피고의 경영권 양도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14. 9. 25.경 G, J와 사이에 피고의 주주인 F과 H을 계약 당사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는 3억 원을 피고에 투자하며, 2014. 10. 13.까지 지정 법인 계좌에 입금한다.

2. 전항 1항과 동시에 F, H은 그들의 책임으로 법인 주주 I 소유 주식 전량 3,340주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3. 원고가 투자한 3억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주주 I의 법인 차입금과 주주 I 소유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데 집행하며, 1억 3300만 원은 주주 I 계좌에, 3000만 원은 H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4. F과 H의 소유 주식은 제3항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별도 계약에 따른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 위 당사자들 사이에 F과 H 소유 주식에 관한 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5. 전항이 모두 충족할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법인의 모든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H은 동시에 감사직에서 사임한다). 6. 원고는 2015. 3. 30. 전에 F, H의 소유 주식 전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때 법인 차입금 중 2억 원을 F, H에게 각 1억 원씩 상환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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