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