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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후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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