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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7명을 사용하여 증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부동산 금융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도 성과급 85,66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1.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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