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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20고정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27.부터 2018.8.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8월 임금 7,4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37,09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3. 제출된 피해자들의 2020. 4. 3.자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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