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2월 임금 127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47,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진술서
1. K, F, L, M, N, O의 진정서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3. 3.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2월 임금 1,065,846원, 3월 임금 2,065,846원 합계 3,131,6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31,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