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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공동하여, 2016. 6. 21. 20:40경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신협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오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몸을 수회 밀치며 때리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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