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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51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21: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VIP 룸 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세 55)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각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다.

다행히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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