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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단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나비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4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안 나가고 뭐하느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사장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할퀴고, 다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방법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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