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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6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636,364-)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 계약 체결 후 (15) 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 금 : (1)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 보증금 : 일금 삼천사백팔십만원 정( ₩34,800,000-)

9. 하자 보수 보증금률 : 3% 10. 하자 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 상금률 : 0.1%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가진다.

2006년 7월 일 * 원사업자 주소 전 북 P 상호 유한 회사 F 성명 대표이사 Q * 수급사업자 주소 전주시 완산구 R 상호 L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K' 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유한 회사 F 대표이사 Q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경락인 S에 대한 T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전주지방법원 직원에게 유치권 신고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경락인 S가 피고인의 남편인 U을 상대로 제기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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