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0: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위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요
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16쪽,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