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08: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 근무자로부터 위 클럽 주차장에서 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순23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9:06경부터 09: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요
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경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주차 문제로 약 5m 정도 운전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서초구 CCTV 관제센터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