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제공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