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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0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해자 I이 창작한 저작물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10 내지 13번 각 기재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9조 소정의 ‘ 업무상 저작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위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9, 14번 각 기재 저작물은 독창적인 사상이나 특성 없이 작성된 것으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의 저작물인 ‘G’ 은 피해자가 창작한 위 저작물에 소재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의 ‘H 저작물( 피해자)’ 부분 중 “28 쪽” 은 “24 쪽” 의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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