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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22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판결이유의 각 해당 부분에서 각 “B”를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2쪽 제11행의 “임상조교수와”를 “임상강사와”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요지 1) 피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재임용 거부 사유는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내의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임용기간 이전의 의무위반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고, ②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동료들과의 소통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위반에 가까워 원고로서는 소속 병원 의사로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상진료에서 배제하고 연구교수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넘어 사실상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④ 선행하는 재임용거부처분과 달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에는 객관적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주관적 인상에 따른 배점 방식으로 심의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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