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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나70281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단지 내 D 호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공인 중개사이다.

2) 원고는 2019. 9. 30. 매도인인 F와 매수 인인 피고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H 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중개하였다.

3)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중개 보수에 관하여 ‘ 중개 보수는 본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 2 항 계약 내용의 제 7조),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 중개 보수 4,235,000원( 부가 세 포함), 산출 내역: 770,000,000원 *0.5%, 중개 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 보수 4,23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중개 보수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앞서 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보수 2,69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중개 보수 2,695,000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 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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