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 림 로 방면에서 서림 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