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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두류 3 동 주민센터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I 가 리스한 J 마 세라 티 기 블 리 디 젤( 이하 ‘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수리 비 13,06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A가 음주 운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A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2. 23. 23:49 경 위 H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K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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