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7가단1028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80,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1.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으로 하여금 반찬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여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상의 가맹본부이다.

나. (1) 원고는 2016. 6.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 2년간으로 하여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가맹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6. “가맹비”는 을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갑의 지적재산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 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을 말한다.

7. “로열티”는 을이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상호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경영지도 등의 대가로 갑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8. “계약이행보증금”은 본 계약에 대한 을의 계약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