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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84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1)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피고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츄러스, 커피 등을 판매하는 원고의 가맹점인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 ‘가맹비’라 함은 ‘을’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개점 전 교육의 대가, 운영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을 말한다.

8.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대한 ‘을’의 계약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9. ‘예치가맹금’이라 함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말한다.

10. ‘로열티’라 함은 ‘을’이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상호ㆍ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경영지도 등의 대가로 ‘갑’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을’은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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