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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70372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가맹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판매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서울 중구 D에서 E점가맹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기간 역시 2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기 계약기간: 2014. 9. 3. ~ 2016. 9. 2. 제17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이행과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일금삼백만원정(\3,000,000원/부가세 없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본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대금지급의무, 손해배상금 등 본 계약상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제40조에 따른 원고의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의무가 완료된 시점에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24조 (물품의 주문 및 관리) ① 원고는 ‘C’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첨2]에서 정한 물품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격은 피고가 결정하며, 피고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자점매입을 할 수 없다.

1. 피고의 상표권, 서비스표권 보호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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