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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3313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D, E(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원고가 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양도받았으므로 편의상 이하 ‘원고’라 한다)은 2015. 5. 1. 피고와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A’ 점포를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고, 가맹사업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 및 경영지도, 지원을 기초로 하여 ‘A’ 가맹점을 경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부산 사하구 G, 1층에 ‘F점’을 개설한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를 최초 계약기간으로 하고, 만료 전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의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계약은 1년간 유효하다.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165,000원을 로열티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는 물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격은 원고가 결정하며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자점매입을 할 수 없다. 6) 원고는 피고가‘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39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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