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연안자망 어선인 D의 동료 선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원일을 힘들어 하고 동료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누나에게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누나로부터 “그래, 그럼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0경 전남 신안군 E 동방 약 0.2해리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D 선원 침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선원 침실에서 나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선원 침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원인 F에게 “같이 죽자, 죽을래 살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허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갑자기 “C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원 침실에서 나가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위 D의 선미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담은 냄비만 올려놓은 채 빨리 라면을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선박의 선미에 있는 화장실 옆 난간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왜 말을 안듣냐, 왜 빨리빨리 안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참아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등을 잡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