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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28 2014가단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1. 24. 원고의 허락 없이 인부를 동원하여 원고의 별지 피해내역 기재 각 물품을 손괴한 사실, 그 손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이 4,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4. 원고의 허락 없이 강제로 인부를 동원하여 원고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거를 침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및 그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성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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