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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26. 선고 2005가단62555 판결
사해행위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사해행위의 해당여부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민법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최○○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28,8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 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35,128,824원 부분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최○○에 대하여 2006. 10. 11. 현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25,299,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납세의무성립일

비고

부각가치세

2004년 1기

2004. 9. 30.

13,346,020

2004. 6. 30.

//

2003년 2기

2005. 4. 30.

14,547,950

2003. 12. 31.

//

2002년 2기

2005. 7. 31.

13,816,340

//

추가고지

종합소득세

2003년

2005. 9. 30.

45,006,710

//

//

//

2002년

2006. 1. 31.

38,582,030

//

//

나. 최○○은 피고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를 자녀들(3명, 장남은 1988년생, 차남은 1989년생, 삼남은 1997년생이다)의 친권자로 정하여 2004. 9. 9.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2004. 9.22. 피고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70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최○○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05. 5. 10.호적법에 따라 협의이혼 및 친권자지정 협의의 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13004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 8. 29. 피고에게 70,257,6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 10. 13. 청구를 추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과 2002년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원래의 피보전권리인 2004년 1기분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는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전혀 다른 채권으로서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추가청구부분은 제척기간 1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위각 추가청구부분이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최○○이 위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취득한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9. 최○○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당시에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은 등기부에는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인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증인 최○○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이 피고와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기여도를 넘는 범위(아래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배당금지급채권액의 범위와 같다)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해 취득한 70,257,649원의 배당금 지급청구원 중 피고의 기여도를 넘는 범위에 해당하는 35,128,824원)70,257,649원 X 0.5,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부분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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