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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4 2021가단5026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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