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6가단13942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