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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4 2018가단2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7. 3. 20. 한 액면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릉시, 지급기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권자인 원고가 아닌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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