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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도 곡 1 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에서 강 남세 브란 스병 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 여, 29세) 운전의 J 폭스바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 등 상해를, 위 J 폭스바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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