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D호의 소유자이고, E는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서 ‘G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E와 H은 공모하여, 2017. 6. 30.경 E가 운영하던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된 임대인이 원고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H은 원고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현금 3,500만 원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2,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3.경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월세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기간 2017. 7. 3.부터 2018. 7. 2.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월세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7. 6.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9. 12. 19.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월 4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