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417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9,891,804원 및 그 중 1,126,548,062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